“문재인 정부 제도 개선안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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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반토막 수용·알맹이 사안 안담아 혹평
제주특별법 공청회서 제기...제주도,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받고 개정안 포함 결정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42건만 수용하고 알맹이 사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월컴센터 웰컴홀에서 6단계 제도개선 결과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이동탁 제주도정책관의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자치분권, 조세·지방공기업, 청정환경, 투자진흥지구, 교통체계, 교육자치·국제학교,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처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은 결론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데이터로 봐도 90개 과제를 타진했지만 42건밖에 수용 안 됐다. 그 중에 일부는 오타 수정 등이 포함된 점까지 감안하면 함량 미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 법률안에 빠졌고 JDC시행계획 도의회 승인, 투자진흥지구 환수 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들도 불수용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자치 조직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당 기능을 정부에서 제주도로 시범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독자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선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도 월동채소가 육지부 겨울 식탁을 책임지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성욱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렌터카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렌터카 총량제가 제도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다음달 2일까지 추가 의렴 수렴을 받고, 관계 부처와 검토 후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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