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선물세트를 취급하는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전문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과대포장으로 판단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됨으로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적정한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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