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본격화...제주 최소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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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계획 확정해 올해말 대상지 선정...道 행정시 통해 대상지 신청 받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제주지역에서는 최소 2곳 이상이 대상지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자치단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 선정)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서민 주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던 대상 지역이 70곳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또 57개 사업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우리 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근린형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선정한다. 제주지역에서는 2곳이 선정된다.


이와 함께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은 국토부가 15곳을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 재원,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도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맞물려 지역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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