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대책, 또 용두사미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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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축분뇨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책이 나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축산분뇨를 한 번만 불법 방류해도 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수년간 양돈분뇨를 숨골에 배출한 양돈장 2곳은 허가 취소된다. 특별자치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일벌백계 차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가축분뇨 불법배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무공직자들이 나와 최근의 축산분뇨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투기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거다. 종합대책의 면면을 볼 때 당국의 강도 높은 의지를 엿보게 한다.

우선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조례를 개정한 뒤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폐업 조치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1차 적발 시 경고만 한 뒤 2차 때 허가 취소된다. 유사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 당국의 미봉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다. 이후엔 무단 투기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숨골 유무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간 이원화로 효율성을 떨어뜨린 관리시스템의 보완도 이뤄진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과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이 가동된다. 내년 상반기엔 악취관리지역도 고시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알다시피 제주산 돼지고기는 최고의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제주의 청정환경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돈업계는 청정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악취를 감내해온 도민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화답하는 상황이다. 해마다 단속과 처벌이 되풀이돼온 게 그 실증이다.

가장 제주다운 게 무엇인가를 논할 때 많은 이들이 ‘청정’을 말한다. 청정제주는 그 자체가 바로 제주를 대표하는 정체성이란 얘기다. 이제 어렵게 마련한 대책이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꼬리를 감춰서는 절대 안 된다. 이참에 축산분뇨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과 농가 모두가 상생의 길로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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