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오고만 예래휴양단지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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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1호 외국 자본 투자 유치사업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얘기다. 토지 수용이 문제가 사업이 ‘올스톱’ 된 데 이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화돼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예래휴양단지 토지주 8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단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유원지’를 전제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는 광장이나 공원처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데, 예래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 비중이 51.5%나 돼 유원지가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는 점 △투숙객만을 위한 시설로 공공성을 소홀히 하면서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만 중점을 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원래 땅 주인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무효 판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JDC의 토지 수용은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사업부지 대다수를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다. 그럴 경우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예래동 일원 74만1200㎡ 부지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 메디컬센터 등을 짓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 사업이다.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돼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사업 좌초 시 엄청난 행정력과 사업비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유다. 아니 지금도 그러하다.

투자유치에 급급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 잃은 행정 관행이 빚은 참극이라고 할 만하다. 유원지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도 유원지로 지정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행한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과오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기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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