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항로 고시 가시화…해수부 심의 요청
제주항 항로 고시 가시화…해수부 심의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외항 서방파제 끝단에서 1850m 구간...항로 지정 후 피해 보상 용역
서귀포 강정항 항로 지정도 본격화...내달 주민 설명회 개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을 이용하는 대형 크루즈선과 소형 어선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항로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의 통항 안전성과 해상교통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제주외항을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의 최소한의 항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정항로 설계 및 항로 고시를 위한 것이다.


용역에 따르면 제주항 인근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38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2012년·2014년 각각 4건, 2015년 7건, 2016년 12건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 손상 14건, 충돌 6건 등이다.


이처럼 여객선과 화물선, 조업 중인 어선 충돌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법정항로는 제주외항 서방파제 끝단에서 1850m에 이르며, 설계 폭은 200m로 설계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자로 해수부에 항로 지정·고시를 요청,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항로가 지정되면 제주외항은 물론 내항의 항만 경계에서도 조업이 금지, 채낚기 어선들의 어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항로가 지정되는 대로 ‘어업 피해 보상 연구용역’에 착수, 어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강정항 항로 지정·고시 절차도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강정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7일 착수, 내년 3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로 고시가 이뤄지면 대형 크루즈선과 소형 어선 간 충돌을 예방하는 등 제주외항 입출항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