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서귀포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100만원 이상 체납자 830명(33억6500만원)을 대상으로 방문 납부 독려 및 상시모니터링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또,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 주 3회 이상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공매 조치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을 진행한다.

 

한편, 12일 기준으로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3억53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억6600만원(10.5%) ▲자동차세 21억8000만원(34.3%) ▲재산세 15억2700만원(24%) ▲주민세 4억8800만원(7.7%) ▲지방소득세 14억4700만원(22.7%) 등이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4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