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배출 양돈장 2곳 퇴출된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양돈장 2곳 퇴출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 발표
이달 전 양돈장 전수 조사...분뇨 불법 배출 시 경고없이 사업장 취소

돼지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상 처음으로 허가 취소 수순을 밝게 된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3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도민 기대에 비해 적극 행정이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분뇨 무단 배출 등 양돈장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양돈농가 전수 조사 ▲분뇨 무단 배출 농가 과징금 부과 ▲불법 배출 처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지하수 자연 통로인 숨골을 통해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용암동굴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도내 양돈장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축산법에 따라 양돈장 허가도 곧바로 취소돼 사실상 양돈장이 폐쇄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바로 시설·사업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10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뇨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도내 전 양돈장 294곳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처리량, 숨골 존재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이는 예부터 양돈장들이 빈번하게 숨골로 분뇨를 흘려보냈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의심 농가는 도 자치경찰단의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도 자치경찰단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림지역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모든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악취 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될 전망이다. 악취 민원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됨으로써 민원 해소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부터 민원 다발지역 및 학교 인근 양돈장 50곳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적으로 허준 기준을 초과한 농가 36곳(72%)을 적발했다”면서 “내년 1월 악취 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농가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