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분양형 호텔 시공사-운영사 분쟁
성산읍 분양형 호텔 시공사-운영사 분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호텔 점거 등으로 6월 준공 후 호텔 영업 안돼...상호 경찰 고발

수익금 배분 등의 문제로 도내 곳곳에서 분양형 호텔 투자자와 운영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호텔 시행사와 시공사, 운영사 간 갈등으로 호텔 영업이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12일 서포시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G호텔이 시행사와 시공사, 운영사 간 공사대금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며 상호 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실제로 G호텔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 잔금 3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부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호텔 객실 분양자들과 1대1로 임대운영 계약을 맺은 운영사는 이에 맞서 지난 11일 오전 직원 등을 투입해 호텔을 점거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호텔을 점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호텔이 준공된 가운데 4월분 이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직원과 인부 등 300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운영사가 서로 짜고 공사 잔금을 주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우리를 강제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 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문제이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분양자들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운영사를 상대로 호텔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공사가 6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우리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시공사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시공사는 운영사 대표를 유치권 행사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운영사는 시공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