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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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수익나도 분뇨 및 악취 저감대책 '소홀'

2002년부터 다른지방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반입을 15년째 고시로 금지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전염병 차단 및 비백신 돼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타지방의 돼기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바른정당)은 1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축산폐수 불법 폐기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풀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닭과 오리, 소고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왜 돼지고기만 반입을 금지하느냐. 도민들은 한우보다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만 먹도록 하면서 양돈업자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행정이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적한 내용과 가축분뇨 무단 배출을 근절하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광령리 주민 30명은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들은 양돈업자들이 이득을 챙기면서도 악취 저감에는 소홀히 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어야 해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도가 반입 금지 고시를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창훈 고성2리장은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의 취지는 축산폐수와 악취 유발에서 비롯됐다”며 “막대한 수익을 내는 양돈업계가 불법 배출을 자행하며 공생·공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개한 지난 8월 말 현재 경매가를 보면 제주산 돼지 1마리(100㎏·1등급)는 81만원으로 전국 평균 59만원 비해 22만원(27%)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방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와 맞물려 도민들 가격 부담과 함께 제주산이 아니면 수입산 돼지고기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 금지로 제주산 돼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축산분뇨 무단 배출과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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