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 설치 규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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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8일 건의안 채택...13일 본회의 통과하면 국회 등 전달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 건의문은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 실시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정당 대표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제117조에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40조에 입법권을 지방정부 의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주민에 관한 자치사무는 자치법률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제52조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창이자, 세계와 어깨를 견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기도 하거니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2006년 7월 1일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11년간 인구와 관광객 수의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 징수 규모가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권한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의 이유로 자치분권 시범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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