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 피해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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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주민 지원사업 대상에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학자금·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이 공항 소음 피해 대책사업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공용주차장 및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및 가로등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도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지원, 주민 참여 지역특화 상품 지원,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주민 소득증대사업도 지원 대상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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