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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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침전물 오염 및 공동취수구 설치 등 부대 의견 달아

신항만 전초기지격인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가 세 번째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지난 8일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제주시 삼도동·건입동 공유수면 일대에 월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1km의 방파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3년간 총 4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환도위는 앞서 ‘방파제와 내륙 간 이격거리 확대’ 및 ‘해수 소통구 추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제주도는 소통구 문제와 관련해 “중간지점의 50m 규모의 소통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보완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방파제와 내륙 간 이격거리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가령 이격거리를 80m에서 120m로 넓히면 수심이 깊어져 공사비가 250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편익(B/C)이 1이하로 떨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도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과 해양 유류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콘크리트 오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해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해수취수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취수구 설치 등 대안 수립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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