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가 국부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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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밝혀...내장객 증가로 부가가치세.법인세 징수에 기여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할 경우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7일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해오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75%를 감면하면서 18홀 기준 3000원을 부과, 관련 세를 포함할 경우 528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75% 감면 규정도 올해 말 일몰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 연구위원이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 경제적 관점, 조세·세무적 관점, 법·제도 관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의 골프산업은 97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만 육지부에도 460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에 기여한 효과가 제주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 걸쳐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도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완전 면제됐던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국세 징수액 증가율은 전국이 127.5%인 반면 제주는 322.9%에 달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골프장 내장객 수 140만6228명을 기준으로 각각 20%, 30% 감소하면 사회 전체의 부는 202억원, 415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가 내장객 수 증가로 골프장 운영이 흑자로 전환될 때 법인세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제주 골프산업은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이자 서비스 무역수지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최소 5년(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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