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가에 지원되는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를 1마대(40㎏) 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사업은 과잉생산구조에 직면한 제주산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과 가격 안정,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 농업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재배 확대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목표가격을 정해 시장(주류협회) 수매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재배면적 3000만㎡, 생산량 1만t을 계약 재배해 보리 수매가 차액 25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전년도 18억6000만원보다 34.4% 증액한 것이다.
용도별로 상품인 맥주용 맥주보리는 1마대 기준 전년도 5만원보다 2000원(4%) 상승한 5만2000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 주정용 맥주보리와 쌀보리는 전년도 4만8000원보다 1000원(2%) 상승한 4만9000원이다.
2017년에는 2666만㎡를 계약 재배해 8493t을 수매 완료했다. 이에 따른 수매가 차액은 18억550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리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월동채소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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