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리 숨골에 가축분뇨 8500t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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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양돈농가 2명 구속영장 신청

가축분뇨 수천t을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일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채석장 가축분뇨 유출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농장 대표 진모씨(57)와 B농장 대표 고모씨(4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초지에 4700여 t의 가축분뇨를 버린 C농장 대표 김모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양돈시설 철거 과정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1000여 t을 불법 매립한 건설사 대표 주모씨(48)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돼지분뇨 3500여 t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채석장 인근 숨골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분뇨 저장소에 호스관을 달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저절로 넘치게 하는 수법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터펌프와 차량 등을 이용해 분뇨 5000여 t을 숨골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돼지분뇨 50여 t을 인근 농지에 배출하고, 미신고 초지에 액비 4700여 t을 무단 살포한 혐의다.

 

건설사 대표 주씨는 과거 진씨의 돈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1000여 t을 농장 진입로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 외에도 3개 농장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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