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둔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 4일 추석,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식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라”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 물가 관리, 안전 관리,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