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5년만에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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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4·3 시행령 개정 정부 건의...2018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설정 기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기간을 1년 더 추가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를 위한 제주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 중 신고할 유족 후손이 없는 경우와 과거 연좌제 등의 잠재된 피해의식으로 미뤄왔던 추가신고 대상자들의 요청이 많음에 따라 4·3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기간을 추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3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1차(2000년 6월 8일~2001년 1월 4일), 2차(2001년3월 2일~2001년 5월 30일), 3차(2004년 1월 1일~2004년 3월 31일), 4차(2007년6월 1일~2007년 11월 30일), 5차(2012년 12월 1일~2013년 2월 28일)로 진행됐다.


5차 신고를 통해 사망자 1만244명, 행방불명자 3576명, 휴유장애자 164명, 수형자 284명 등 1만4232명이 희생자로 인정 받았고, 5만9426명이 유족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4·3사건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해 신고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가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고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신고 접수가 진행될 경우 2013년 2월 이후 5년 만에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새로운 신고기간 동안 희생자 500명, 유족 1만명 등 모두 1만500여 명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가 5차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3년 3월부터 가접수를 받은 결과 희생자는 81명, 유족은 1086명이 신청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이 분명히 명시된 만큼 추가 기간 설정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신고 상설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정부와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어 무리 없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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