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한경선적 B호(29t·승선원 10명) 선장 김모씨(59·전남 목포)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4분께 제주시 한림읍 남서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B호를 운항한 혐의다.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입항해 지인들과 이날 오후 9시부터 1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선장실에서 잠을 잔 뒤 일어나 조업지로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5t 미만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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