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승인될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된다.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행정인력, 운영계획 등이 적절하게 구비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과 시설 등이 요건이 충족되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1일 건강관리협회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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