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직영체제 지방공기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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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1대서 86대로 늘어나, 제주시.서귀포시 버스 통합 운영

도내 공영버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영버스를 30대 이상 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 도내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51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공영버스가 86대로 늘어났고,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를 통합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영버스 지방공기업은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 형태로 설립된다.


또한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설치돼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자금의 투명하게 관리된다.


제주도는 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를 통해 공영버스 운행 노선과 요금,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을 담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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