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제한속도 하향구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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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 구간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내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20㎞씩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월 28일까지 하향 구간에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의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고, 경찰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한속도 하향구간 10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 주요 도로는 연북로와 동·서광로를 비롯해 노형로와 연북로, 5.16도로, 1100도로 등이다.

 

이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와 문예회관 사거리, 국립제주박물관 앞 교차로, 오라로터리, 신광로터리, 광양사거리, 연동 7호광장(해태동산 교차로), 노형로터리 등 8개 구간은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70㎞에서 60㎞로 조정됐다.

 

또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 도로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 도로는 기존 시속 60㎞에서 40㎞로 각각 하향됐다.

 

경찰 관계자는 “1100도로 천아수원지 앞 도로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시속 20㎞나 하향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 운행해야 한다”며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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