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추진 중인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 공청회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유출한 공무원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복리 주민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과 동복리장, 사업자 측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사업 용지 인근 주민 30명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함에 따라 동복리 주민 56명은 지난 2월 사라피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자와 동복리장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복리 주민 33명이 지난 3월 제주도 공무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공청회를 요총한 주민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공무원과 사업자측이 명단을 동복리장에게 넘기고, 명단을 받은 동복리장이 주민들에게 공청회 요구 철회 서명을 받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과 사업자가 공청회 관련 의견서를 건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를 사업관계자가 아닌 동북리장에게 전달한 부분은 위법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