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귤 선과장 등록제 앞두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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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정안 입법 예고...건축법 규제 삭제

2018년 제주지역 감귤 선과장 등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과장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도내 선과장은 443곳으로 이 중 무허가 선과장은 1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무허가 선과장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위치해 선과장 등록기준 중 하나인 건축법에 저촉되면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선과장 등록기준 중 ‘선과장 건물 내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외 ‘선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했다.


선과장 등록 기준을 시설 중심에서 사업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선과제 등록 시 선과장 현황, 선과장 시설 배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으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해 행정 절차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비파괴선과기로 제한된 당도 선별 방법을 다양한 당도 측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감귤진흥과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닌 건축부서의 고유 업무”라며 “농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선별을 건축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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