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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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장과 통장, 사무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규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했고,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행정 운영비는 주민 3000명 이상인 마을은 당초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은 월 65만원에서 월 8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 이사무장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장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장 교통보조비 10만원과 이·통장 피복비 5만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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