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광어 의약품 오·남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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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양수산부 단속반 구성해 9월 15일까지 점검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에 대한 불법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양식 광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해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 목적의 수산용 약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양식수산물 체내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및 미승인 물질의 잔류 여부를 시료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또 양식장 내 약품 창고를 점검해 유해물질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성수기, 양식광어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도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2302회 시행했으며 57개소에 대한 출하 지도·단속을 통해 2개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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