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중단 후폭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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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거구 위헌 때 전체가 위헌 가능성...도내 정치권 '연석회의' 잇따른 제안 '주목'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사퇴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치권에서 다자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잇따라 제안하고, 제주도도 선거구획정위를 재가동하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어 극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체 선거구 위헌 가능성=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이내 편차)에 위배돼 분구해야 하는 선거구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2곳이다.


일부에서는 헌재 기준에 위배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더라도 해당 선거구만 위헌이라는 의견과 헌법소원만 제기되지 않으면 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개의 선거구라도 위헌이면 전체 선거구가 위헌이기 때문에 도의원선거가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인구기준을 벗어난 국회의원선거구와 관련해 헌재는 2014년 판례에서“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선거구의 인구 불공정성 심화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 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판례는 도의원원선거에 적용될 수 있어, 도내 29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가 위헌일 경우 모두 위헌이 되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국 29개 선거구를 헌재의 인구기준에 맞게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


▲도내 정치권 연석회의=도내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잇따라 제주도와 도의회,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서 정치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바른정당 도당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태 수습을 위한 생산적 논의 과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도당도 “지금은 폭탄을 돌릴 때가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도내 각 정당과 의회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 원내 5당 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2+5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정의당 도당도 선거구획정위의 정상화와 사태 수습을 위한 원내정당들의 연석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의 묘책은=선거구획정위 총사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제주도는 해결 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총사퇴한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을 설득해 다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로운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도의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선관위에서 1명이 참여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사태를 감안할 때 누가 새로운 위원으로 참여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총사퇴한 위원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찾을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난제가 될 수 밖에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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