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입장료 2배 이상 인상 추진 논란 '예고'
관광지 입장료 2배 이상 인상 추진 논란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내년 시행 목표로 조례 개정 예정...성산일출봉.만장굴.비자림 등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재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람료(입장료) 현실화를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관람료는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 현행대로 징수를 제외하는 대신 다른 관광지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 수준을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 관람료 현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검토 중인 관광지 개인 관람료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의 경우 현재 2000원 수준에서 각각 5000원과 4000원이다.

 

또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천년의 숲’ 비자림은 1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 조례와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관람료 인상안은 제주도가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해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워킹그룹의 권고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워킹그룹은 지난해 말 한라산국립공원 ‘2만원±α’, 성산일출봉 ‘1만원±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5월 실시한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용역에는 성산일출봉 4000원~6000원, 만장굴 3000원~4000원 등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해 5월 용역 결과에 기초해 인상안을 마련했고,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한라산에 대해서는 전국 국립공원과의 형평성과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우선 제외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자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 방안과 관리계획 용역을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해 적정 탐방객 산정 및 요금체계 수립, 사전 예약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