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 채소류 재배 면적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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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면적 증가 전망...9월 30일까지 신고 당부

월동 채소류의 만성적인 과잉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재배 면적 신고제’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월동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결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양파, 당근, 쪽파, 비트 등은 2016년 재배 면적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배추는 평년 대비 6.4%, 무우는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6년 월동 채소류의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 심리와 기상여건 등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월동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월동채소 재배 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월동채소 재배신고서에 재배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동 채소류를 타 작물로 전환 시 생산조정 직불금(50만원/ha)을 지원, 적정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해 수급대책을 세우고 농협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가동으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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