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운전자금 상환 1회 연장 가능...시설자금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를 개선해 농가 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운전자금 상환 규정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어가가 한 번 융자를 받아 4년 동안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설자금인 경우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정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 융자 대출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6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실행되고 있다. 이자율은 0.9%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적기에 융자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