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 첫 도입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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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광로에 가로변차로, 공항로 등에 중앙차로 시행 효과 '주목'...일반차량 초기 혼선, 민원 불가피
▲ 23일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시범운영 첫날 제주시 해태동산 교차로에서 자치경찰관이 전용차로(1차로)에 진입한 렌터카를 2차로로 유도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 일부 구간의 통행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26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보도방면) 우선차로로 구분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에는 노선버스, 긴급자동차, 대형버스(36인승 이상),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25인승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16인승 통학·통근버스) 등이 통행할 수 있다.


우선차로에 일반차량은 원칙적으로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초기 혼선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보할 계획이다.


▲가로변 우선차로=가로변 우선차로는 인도와 접한 차로, 즉 가로변을 대중교통 우선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버스 정류장도 기존과 같이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한다.


가로변 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연결되는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 구간에 적용된다.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출·퇴근 피크타임에만 시간제로 운영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작되는 26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가로변 우선차로는 28일(월요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가로변 우선차로는 도로표시로 청색 실선과 청색 점선으로 구분한다. 청색 실선구간에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우회전을 할 경우 청색 점선구간에서만 진입해 우회전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을 잇는 가로변 우선차로 구간에 이면도로와 연결된 지역이 많아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청색 점선구간이 80%(9.5㎞)에 이르고 있어 무늬만 우선차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 우선차로=중앙 우선차로는 도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1차로를 대중교통 우선차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가 설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건널목을 건너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해야 한다. 중앙 우선차로는 24시간 365일 적용된다.


중앙 우선차로는 제주공항에서 신제주입구교차로(해태동산)까지 공항로 800m 구간에 우선 적용된다. 또한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앙 우선차로 구간 교차로는 편도 4차선이 확보된다. 중앙 1차로는 버스전용, 2차로는 좌회전 전용, 3차로는 직진 전용, 4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전용으로 운행된다.


하지만 도로 중앙에 정류장이 설치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4차로를 확보하지 못해 3차로로 운영되고, 차로가 3차로에서 4차로, 다시 3차로 등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 혼선이 우려된다.


또한 버스 승·하차를 위해 도로 중앙을 오가야 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차로 확보를 위해 인도를 대폭 줄여 보행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 일반차량과 보행자의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중앙차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내버스 요금 적용=현행 시·내외버스가 모두 시내버스체제로 전환되고, 단일화된 요금 1200원(성인 현금 이용 기준)이 적용된다. 청소년은 900원, 어린이는 400원이다.


급행버스는 20㎞까지 기본요금 2000원이 적용되고, 5㎞ 마다 추가요금 500원이 부과된다. 최대요금은 4000원으로 40㎞ 이상 이동시 적용된다.


70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요금면제 범위가 확대돼 공항리무진(600번, 800번)과 급행버스를 제외한 간선·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버스요금 면제 대상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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