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본부 방류수 관리 구멍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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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 미실시...개인하수처리 청소 점검 소홀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방류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시정(16건), 주의(9건), 경고(1건), 통보(11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1일 처리 용량 5㎡ 이상~50㎡ 미만)에 대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1일 처리 용량이 50㎡ 미만 오수처리시설은 수질검사에서 제외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2015년부터 제주특별법 및 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5㎡ 이상 오수처리시설은 모두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설치된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 220곳 모두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공무원들이 강화된 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 시·도보다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한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및 청소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자가측정, 정화조 내부 청소 및 수질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는 데도 지도·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 훼손과 함께 수질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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