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매해 관리해 연금 신청을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혜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가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연금 지원 조건에 해당할 시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충족하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해 변경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 기준액과 본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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