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총사퇴'...선거구획정 논의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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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권고안 일언반구 없이 원점" 전원 사퇴...책임회피 논란, 내년 지방선거 미궁 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사퇴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전격 중단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총사퇴=선거구획정위는 24일 도내 모처에서 제주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끝에 11명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올해 2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도의원 증원 권고안에 대해 7월 도·도의회·국회의원들이 도민과 선거구획정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결과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 무거운 짐을 던져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 전부는 더 이상 선거구획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에 대해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등 3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원점으로 돌려서 3자가 결정하기로 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다”며 3자 회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설령 선거구획정위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도 도의회에서나 3자 회동에서 다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도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거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강조했다.


▲책임회피 논란=선거구획정위의 당초 권고안이 무력화되고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도 사실이지만 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을 놓고 책임회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 3자는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도출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 방안은 반대 여론과 국회의 부정적인 입장에 막혀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 결국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되돌아 왔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선거구획정위를 구성, 자체적으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진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권고한 것 자체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추진하지 못한 3자 회동, 자신들의 일이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도의회 등 모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선거구 논의 미궁 속으로=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총사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분위기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13일 도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제주도에 제출돼야 한다. 4개월도 남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는 선거구가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도의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반드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될 새로운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난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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