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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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세 이하 아동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등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이동은 10%에서 3%로 낮아진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빈곤층 노인틀니 본인 부담도 현행 20~30%에서 5~1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이뤄지면서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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