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극성...훼손지 복구 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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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원형 복구, 산지전용 일정 기간 제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을 상향 등 검토
▲ <제주신보 자료사진>

불법적인 산림훼손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훼손지 복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14건, 훼손 면적은 69.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6건, 3.9㏊ 규모의 불법 산림훼손이 적발됐다.


불법적인 산지훼손은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대지 조성, 농경지 조성, 택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산림훼손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산림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불법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일정 면적의 산림을 평탄지 등으로 조성해 토지주와 이해관계자들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훼손지를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상복구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는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개선대책으로 우선 훼손된 지역을 최대한 훼손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성지도를 활용해 복구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불법 산림훼손 복구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산지전용을 제한해 지가 상승 등의 기대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훼손지 복구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도, 산림청 등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해 산림훼손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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