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비 지급 절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호응.
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보상비 지급 대상자 203명에게 등기이전 절차 진행 상태와 보상비 지급 과정을 각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상비 지급 절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건당 평균 10일 걸리던 보상비 지급 기간이 올해에는 6.5일로 단축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