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환경·건축분야 교수 등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8기 제주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와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의 각종 환경 분쟁을 조정한다. 다만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주도 환경분쟁 조정위는 최근 인구 증가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악취 등 다양한 환경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민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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