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가축 등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등록 기준은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며, 수족관의 경우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전시하는 시설이다.
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수의사와 전문 사육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며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 710-6074.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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