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공포 확산에 육지부 계란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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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 불안 심리 확산에 따라 계란 유통업체와 협의
21일 도내 반입된 살충제 계란 1만8330개 우선 폐기 나서
▲ 21일 제주시 조천읍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기도 산 '08광명농장'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에 육지부 살충제 계란이 유입돼 도민 불안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육지부 계란 반입이 당분간 자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내 계란 유통업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육지부 계란에 대한 자율적인 반입 금지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소비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계란에 대한 도내 유통을 완벽히 차단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것이다.


육지부 계란 반입 자제는 계란 유통업체와 식용랑 수집 판매업소 등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21일 자정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1일 도내 반입된 살충제 계란 3만600개 중 회수된 물량 1만8330개(59.9%)에 대한 우선 폐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경기도 이천시 ‘08광명농장’ 계란 2만1600개, 경남 창녕 ‘15연암’ 계란 9000개가 각각 제주에 반입돼 유통매장에 판매됐다. 제주도는 부적합 계란 회수를 위해 재난문자 발송, TV자막 방송 등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판매된 살충제 계란 1만2270개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현재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감으로 도내 계란 소비가 20~30%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내 계란 자급률은 95%로서 육지부 차단으로 인한 계란 수급에는 차질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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