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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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은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 등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방조범으로 수사한다.

 

도박 행위자도 원칙적으로는 형사 처분하되, 적은 금액만 썼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중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로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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