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모씨(60) 등 2명을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소라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 19일 오후 3시2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하수처리장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 36마리(약 3㎏)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소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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