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A씨(72)와 야간 운항장비 없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던 B씨(65)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서귀포시 하효항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10분까지 하효항 인근에서 야간 운항장비 없이 2시간 동안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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