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수백명 취업알선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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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불법체류하는 중국인 수백여 명을 도내 골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수백명을 도내 골프장과 건설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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