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간부 가담 38억원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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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소유 토지감정서 위조해 대출금액 부풀려

토지 감정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8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부동산 업자와 이를 주도한 신협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모 신협 전 상무 양모씨(45)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해당 신협 부장 현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친구인 이씨가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씨가 구입한 1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1억1184만원으로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감정 가액의 63%인 7000만원을 담보대출 받게 하는 등 시세의 2배에서 많게는 4배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양씨가 이씨에게 부당 담보 대출해 준 금액은 무려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씨는 이씨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대출만 가능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신청하자 41회에 걸쳐 11억5500만원 상당을 부당 신용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양씨는 이씨에게 대출이 가능한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45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범행으로 인해 조합원이 3075명에 이르는 해당 신협의 연체대출비율은 전국 신협 평균(2%)과 제주도내 신협 평균(0.2%)을 훌쩍 뛰어넘는 22.96%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나 관련 세금을 미납함으로써 명의 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협중앙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양씨와 이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협 이사장의 경우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담보 제공된 부동산은 경매를 진행해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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