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 부정수급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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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8명·올 7월 현재 154명 해마다 증가…경찰, 어제 5명 입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경제난과 맞물리며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58명에서 2015년 52명, 지난해 12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정수급액 역시 2014년 61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7월 말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154명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도 1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자 수와 수급액을 초과할 정도로 올해 들어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하거나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또 최근에는 경제난을 반영한 듯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 등으로 취업해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진모씨(41)등 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진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1개월간 67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길게는 8개월간 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이 수령한 실업급여는 무려 2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실업급여 사실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징금과 해당 실업기간 지급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센터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유사한 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할 경우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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