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동포 성폭행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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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취업을 미끼로 중국인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와 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조모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3월 초 중국인 찌모씨(41·여)에게 호텔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제주시 모 모텔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또 조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찌씨의 여동생에게 “나와 만나 주지 않으면 성폭행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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