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하루 평균 600대의 렌터카가 우도에 진입해 교통난을 부채질하면서 내년 7월말까지 1년간 렌터카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우도 상인 110명으로 구성된 우도지킴이상인회(회장 고봉준·천진리장)는 영업 부진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렌터카 진입 금지를 철회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24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우도에 렌터카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우도지킴이상인회는 이번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어떤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우도에 렌터카 진입 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상인들과 화합과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례로 8척의 도항선을 운항하는 3개 선박회사는 지난 1일부터 왕복 승선료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렌터카 입도 제한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도에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렌터카 진입 제한 우도 주민과 경찰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법적 다툼이 아닌 우도 상인들과 상생하고 화합하는 방안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 상인들은 렌터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150여 곳의 상점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직원 500여 명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道 정책 탄력 받을 듯...우도 상인들 본안 소송 준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