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적 항공사 준사고 결과 1년 지나도 '깜깜'
지난해 국적 항공사 준사고 결과 1년 지나도 '깜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항공안전백서, 대한항공 등 3건 발생…늦장 의혹
▲ 지난해 1월 26일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제주공항에서 파손된 자사 항공기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덮개 파손사고 등 지난해 발생한 국적항공사의 준사고 조사 결과가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아 ‘늦장 조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16 항공안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적항공사 준사고는 총 3건이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1월 25일 대한항공 항공기의 제주공항 착륙활주 중 눈 더미와 충돌로 인한 엔진손상, 지난해 5월 27일 대한항공 항공기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 배기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승객이 비상탈출한 경우, 지난해 8월 7일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 착륙 중 복행(항공기가 착륙할 때 기상 불량, 진입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한 후 착륙을 재시도하는 것) 실시 중 동체 뒤쪽과 지면 접촉으로 인한 손상 등이 있다.


항공기 준사고는 인명피해나 항공기의 중대파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지 1년~1년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늑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다른 항공기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난해 발생한 준사고의 조사는 왜 길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사고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고 예방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데 조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2월말 기내압력조절장치 문제로 급강하 사고를 일으켰던 제주항공과 지난 1월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비행한 진에어의 사례에서는 조사 1~2달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사고가 항공기 과실이 아닌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지연,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발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