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축사 건립에 주민-축산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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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흘1리 “수질 오염·악취 유발 등 문제로 주민 불편”
업자 “제주시에 허가받는 등 적법 절차 거쳐 문제 될 것 없어”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서 축사 건립 문제로 마을 주민과 축산인들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마을회에서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축산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대흘리 1365번지 일원 2만1732㎡에 연면적 2732.82㎡(축사 2개동 2190㎡·퇴비사 416.10㎡·창고 126.72㎡)의 축사를 짓겠다는 업자의 신청을 지난 5월 1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자는 한 달 뒤인 6월 1일 축사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했으며, 16일 기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축사에는 젖소 100여 마리가 사육될 예정이다.

 

하지만 마을회는 축사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오염과 악취 유발 등 환경문제는 물론 우량농지 잠식 피해도 우려되지만, 주민들과 상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선 대흘1리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축사시설 때문에 사라질 위기”라며 “앞서 업자와 두 차례 만났다. 당시 업자는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축사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현재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 양쪽을 차량과 돌로 가로막아 놓은 상태다.

 

반면 축사 측은 건축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밟는 등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는데도 마을회에선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사 관계자는 “직접 토지를 사들였고, 제주시에 공사 허가까지 받았다. 마을회에선 두 차례 만났을 때 당시 축사 언급이 전혀 없었다지만, 분명히 축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 공사와 관련해 마을 주민의 입장을 하나하나 듣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며 “공사 전 육지 축사마다 시찰을 다니며 냄새 저감 방안을 모색한 후 액비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8월 말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무조건 원상복귀하라는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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